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28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이미 6개월 연장된 의료보장혁신과, 재난의료과는 폐과됐다. 이어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를 신설, 사실상 기존 업무를 계승케 했다.
먼저 필수의료지원관 소속 의료보장혁신과는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방향성이 달라졌다. 지역의료정책과가 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및 지원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관리 및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정책 추진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겨 그 역할을 완수한 덕분이다.
올해부터 필수의료지원 패키지 중 하나인 지역의료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실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역할·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가치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선도모델 개발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필수의료 거버넌스 및 재정지원체계 강화 등 업무도 함께 수행해 나간다.
기존 의료보장혁신과가 수행해온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및 협의체 운영, 비급여의 급여화, 급여화 항목 재평가 및 사후관리,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이행관리 등도 계속한다.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소속 ‘재난의료대응과’는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응급의료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자원의 조사,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병원 전 단계 제도 운영, 중증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확충 등 이전 재난의료과 업무와 동일하다.
올해는 재난의료 전달체계 중장기 개편방향을 검토한다.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중증응급환자 전담 이송 인프라 확충 등 이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이 7인이던 재난의료대응과와 지역의료정책과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인원도 늘었다. 재난의료대응과는 백영하 과장을 포함 11명, 지역의료정책과는 강준 과장을 포함 9명이 근무 중이다.
한편, 자율기구제는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다. 부처와 기관별로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기관장재량으로 신속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기구는 설치 후 6개월 이내로 운영되며 불가피하게 단기간 추가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훈령을 개정, 1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