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붙었다. 의대 증원 관련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복지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며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이미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全)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혁 착수를 주문했다.
이어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언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인력 증원 원칙도 이미 제안했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논의했다.
또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