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
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
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토록 했다.
대상 인력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 대상 기관은 의료법에서 명시한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토록 했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 지시는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됐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도 포함됐다.
업무는 간호사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설정토록 했다.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관리, 운영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를 규정했다.
사업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게 되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