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처벌 예고
보건복지부, 오늘 홈페이지 게재…"명령 거부하면 처분·형사고발"
2024.03.01 12:04 댓글쓰기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병원에 복귀해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대상자 이름,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하달했다.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했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등과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비상대응반은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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