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야간근무는 8시간이 원칙이 된다. 또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한달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여야 하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 근무시 업무량을 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운영 방안을 담은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야간근무 보상을 확대토록 했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고,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명시했다.
실제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가 대상으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다.
이들의 야간근무 시간은 8시간이 원칙으로 한달 야간근무는 14일 이내,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또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돼야 하며, 야간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을 조절토록 했다.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하며,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도 보장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됐다.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외에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선 연 1회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 및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로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하는 종합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할 방침”이라며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