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후유증 설명 미흡 대학병원 2000만원 배상'
법원 판결, 36차례 방사선 치료 후 반신마비 암환자 사망
2013.06.10 09:06 댓글쓰기

방사선 암 치료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원)는 "환자에 치료 부작용 설명 미흡히 한 병원과 방사선과 치료 담당 의사는 유족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9일 판결해 방사선 암치료 후유증으로 사망한 박某씨 유족이 H의료원 산하 H 및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5년 코막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박씨는 콧구멍과 두개골이 연결되는 통로에 발생하는 암인 '비부비동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말 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았다. 2차 재발 수술 이후엔 방사선 치료 36회가 진행됐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이후 박씨에겐 상당 수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뇌간이 손상 돼 남들이 보기에 눈에 띌 정도로 다리를 저는가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왼쪽 몸이 심하게 마비된 것이다.

 

한편, 중증장애를 겪던 박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승소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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