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영상검사비는 낮추고 수술·처치료는 높여
7월1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5307개 의료행위 불균형 조정
2017.06.01 19:13 댓글쓰기

영상검사 등의 점수는 낮추고 수술 등 난이도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올려주는 등 2차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 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동안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여기서 5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시스템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 보완 및 기본진료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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