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음주운전 혐의 전북의대생 '퇴학'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제적 처분 승인···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2020.05.04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의대생이 퇴학 조치를 받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전북대학교는 "김동원 총장이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씨(24)에 대해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4월 29일 전북의대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강간 및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다.

퇴학을 뜻하는 제적은 재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다음 단계다.

제적 처분을 받는 A씨는 국내 의대·의전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할 시 입학이 허가될 가능성은 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의대에 입학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