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 본격화되는 ‘300병상 미만’ 억제
복지부가 병상총량제 도입하면 ‘탄력’···건보공단 연구 결과 '관건'
2018.11.07 06: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무용론(無用論)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왜곡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위기가 굳혀지고 있다.

정부는 병상 과잉지역에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 병상을 의료취약지에 확충하는 큰 틀의 방향성을 잡고 제도를 설계 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는 적정한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이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게 의뢰해 진행한 ‘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드러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병상수 조정, 병원 및 종합병원 신설기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병상 과잉지역은 신증설을 억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 병상을 필요한 지역에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적정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건보공단의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따르면, OECD는 300병상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병상이 5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69%를 차지했다. 문제는 중소병원은 사망비 감소에 효과가 없고 입원비와 재입원비만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이 1개 증가하면 사망비는 9%, 재입원비는 7% 감소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2개 이상인 지역에서는 사망비와 재입원비가 각각 25%, 24% 낮아졌다.


현재 중진료권 가운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는 고성·영월·진천·거제·사천·김천·서산·당진·속초·시흥·이천 등 11곳이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에 없으면 중증 응급환자 사망비는 1.33배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이용지도 연구와 함께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지역별 종별 병상수급 현황 분석’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결은 의료이용지도와 같지만 지역별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다 세부적 사항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병상총량제 국회 통과 시 효과적 대책 수립 가능


복지부는 병상수급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병상총량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료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안 제33조 제4항 제2호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안 제60조 제1항)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안 제60조 제2항)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안 제60조 제3항)해야 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복지부 측은 “병상총량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효성 있게 병상수급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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