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자녀의 입시와 논문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를 동원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한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원생은 관련 실험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논문은 2017년 5월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인정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등재했다.
하지만 실험이나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이 2,3번 견학을 왔던 이 씨의 딸이 단독 저자로 등재됐고, 대학원생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 씨의 딸은 논문, 수상 경력 등을 실적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또 입시 때 제출한 봉사활동 54시간 실적 역시 이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하게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타낸 정황도 포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딸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