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소속 교수 논문 6건과 관련해서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은 기존에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전례(前例)가 있기 때문에 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데일리메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8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학교 등에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 6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이들 논문에 투입된 예산은 37억 1250만원에 달한다. K 서울대병원 교수의 논문 2건(1억 7700만원)은 연구부정이 최종 확인돼 6건에 대한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L 서울대병원 교수(13억 4250만원), N 성균관대학교 교수(12억 4500만원)·K 삼성서울병원 교수(5억원)·K삼성서울병원 교수(2억 7000만원), K 세브란스병원 교수(2억 4000만원)·H 세브란스병원 교수(1억 1500만원) 등이다.
논란은 해당 대학들이 논문 6건에 대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고,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 중 8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재검증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해당 대학들에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검증 등 조사는 각 주관 연구기관이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대학 자체조사 과정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재조사 요구 시 잘못된, 혹은 부족한 부분 등을 지적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한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직접 검증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長)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해당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 주체가 된 것으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이미 신뢰를 잃은 대학의 추가조사를 바라기보다는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