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검찰 vs 전현직 임원' 팽팽
'의료인 대상 리베이트' 對 '제약업계 관행' 법정 공방
2017.11.03 05:10 댓글쓰기

한국노바티스 사안에 대한 법정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형국이다.


11월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공판이 열렸다.


지난 9월 21일 열린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전현직 임원들은 의약전문지에 후원 형태로 진행된 신약 광고와 책자 발간이 "제약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의료인 대상 리베이트"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노바티스가 광고 비용으로 총 182억원을 지출했다”며 “같은 기간 화이자의 광고비용은 26억원, 아스트라제네카는 23억원에 불과했다. 세 회사 모두 오리지널 약을 다루는 다국적 제약사들인데 노바티스의 광고비용만 현저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바티스 측은 “광고비용은 회사의 예산, 타깃, 경영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각 회사의 고유 영역이며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약 홍보 목적으로 발간한 책자에 대해서도 설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편집위원장은 100만원, 편집위원인 의사들은 논문 1편당 30~50만원이 지급됐다”며 “의사들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을 미뤄볼 때 직책이 의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명목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서비스 질, 결과를 고려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것이 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엘스비어가 제시하는 대로 했다”며 “노바티스 측은 비용 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학술적, 재정적인 부분은 엘스비어의 담당이었다”고 덧붙였다.


엘스비어는 명망 높은 다국적 논문 출판업체로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과 해부학 교과서로 여겨지는 그레이 아나토미를 출판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따졌을 때 광고 혹은 후원 활동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리베이트인지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을 후원하는 광고 행위를 통해 의약품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매출과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대에 섰던 전직 임원 A씨는 “검찰 조사관이 기록한 조서는 내가 이야기한 내용과 많이 달랐다”며 “적은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이거나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가 내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다”고 언급해 한때 재판장이 술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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