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익 재투자 가능한 '새 産·病 협력모델' 절실'
“연구중심병원, 자립 요구되지만 수익 선순환 안돼 실효성 의문”
2019.10.30 0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이화여대 의전원 정성철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수익, 기술이전수익 등이 병원으로 환류돼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병원이 가진 다양한 고급 정보 및 연구수행역량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기획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총 9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기획 초기 정부는 기초 연구 성과부터 최종 실용화까지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임상 기반의 다양한 중개연구와 실용화연구를 활성화하고, 산업화된 상품이 임상적용을 통해 다시 기초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성철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체계적인 산·학·연·병 협력 및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가 미비하다”며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같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학의 부속병원인 경우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해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모두 교비 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병원의 연구개발에 전적으로 재투자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의료원의 산학협력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단에 유입된 병원의 기술이전 수익 또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구분으로 인해 재투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자립하고 국내 기업과의 선순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칭 의료기술협력단).
 
정 교수는 “병원 자체를 사업화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와 기술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기관과 산업계와의 협력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기관이 의료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이 아닌 인증을 통한 연구중심병원 선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인증 및 R&D지원 사업 평가제도 연계를 통한 연구중심병원 사업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우수 연구논문이나 우수 특허 등 질적 지표를 신설하고, 육성사업 등과의 유사 평가지표는 통합해 행정 부담은 완화하는 인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인을 포함한 핵심 연구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나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시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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