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힘의 논리 따라 간호사·임상병리사도 초음파 시행'
우완희 방사선사협회장 '경제적 이익 따른 인력 구성 문제고 내년 더 심각'
2019.10.25 0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초음파를 두고 진단검사 급여화, 임상병리사 검사 인정, 보조인력 인증 등 지난 해부터 방사선사들에 대한 업무영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일부 학회의 인증을 통한 보조인력의 초음파 시행, 복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24일 우완희 회장(미8군 BAACH 121병원)[사진]은 “업무범위 때문에 어느 단체나 쉽지 않다. 특히 병원의 힘의 논리에 의해 관련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이익 및 진료 편의를 위해 인력을 구성해간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들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경제적 판단에 따른 접근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규탄대회, 행정소송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법당국은 불법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왔다.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다시 인하대병원에 PA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은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우완희 회장은 “10월 15일 심장학회, 복지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간호사의 초음파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불허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시험과목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면허시험에 초음파 검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간호사는 진료 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뿐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의료기사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내년 심장초음파가 급여화 되면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달 25일 방사선사 자질 향상 ‘제54차 학술대회‧제26차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54차 학술대회 및 제26차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EACRT)’를 개최한다.
 

EACRT는 11개 국가 2000여명의 국내외 방사선사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다. ‘지식과 기술 혁신을 통하여 AI 시대를 준비하는 방사선사가 되자’가 주제다.


협회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방사선사의 자질 향상과 방사선기술학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종합학술대회와 겸해 개최해 오고 있다.


학술대회 첫날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안전한 환자관리(patient care)(한정석, 세브란스병원)강의를 비롯 ▲조영제 안전사례에 따른 개선 활동(김은성, 서울대학교병원)이 발표된다.


또 ▲낙상 개선 사례 및 예방 활동(노성순, 서울아산병원) ▲환자안전 관련 의료소송 사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4편의 강의가 열린다.


보수교육 평점 4점이 주어진다. 둘째 날에도 오전 9시부터 ‘폐암의 모든 것’ 특강과 함께 각 세션별 발표가 진행된다.


우완희 회장은 “AI시대 교육혁신을 통해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는 방사선사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회원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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