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결정 임박 진주의료원 감사결과 '충돌'
道 '25억 재정손실 등 도덕적 해이' vs 勞 '적자 대부분 관리운영 부실'
2013.05.20 20:00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정면 배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20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덕적 해이사례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 상당의 재정손실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감사결과를 두고 재정손실액 25억원의 78%가 관리운영 부실 때문에 발생 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자에 의한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됐다.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차보건수당 및 보건수당 7억 1133만원과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등 2억7153만원 상당의 부당 지급 내용이 공개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등 법률위반으로 인해 납부한 3억원과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과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등으로 인한 12억8663만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밝혀졌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月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산입해 계산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이 근거 없는 기준으로 시간외·휴일·야간근무·연차수당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경우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됐기 때문에 의료원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2011년과 2012년도 각 8명과 16명이 근로소득 세액 환급금을 의료원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감사결과 지적된 재정손실 25억원의 78%에 해당하는 19억 9714만원은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검사에서 계속 지속됐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지급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연차수당 보전수당 및 보건수당과 관련해서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등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정성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단체협약 전체 134조문 가운데 42개 조문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원은 조합이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는 제2조,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의료원법 등에 우선한다’는 제3조 등의 내용이 사용자의 인사와 경영권 침해,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적된 내용은 모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해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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