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탑재한 금융상품이 보장성 강화를 거치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서 건강보험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사보험 연계체계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필요"
허윤정 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됐다. 건강보험 보장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손을 포함한 금융상품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부담률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범위 역시 좁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손실이 난다고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허 소장은 “물론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보험 상호작용 현황을 분석하고 반사이익 측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 과도한 비급여 행위나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MRI 촬영보상을 위한 입원 등 의료행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불필요한 MRI 단기입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자료 부재로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태다. 민간보험 자료가 연계돼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연계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 등이 공사연계법을 입법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