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폭행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응급실 폭력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최근 만취한 상태로 모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응급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이동식 폴대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의료진을 위협했고, 경찰은 재범을 우려하며 구속을 결정했다.
주취자에 대한 강력 대응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진해경찰서는 최근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주취자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병원 의료진과 환자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 대응과는 달리 여전히 사법당국에서는 주취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서울 소재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가 늦어지자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응급의학회가 주장해오던 주취자 감면 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대로라면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벌금형 폐지는 아니더라도 전보다 형량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