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복지부 '기존 작성자, 본인 확인 후 단계적 발송'
2019.01.13 16: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임종과정 환자에게 제공하는 4가지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금년 1월3일 기준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곳)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정보를 등록한 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지난 7일 이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로 연락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ㆍ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