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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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종환자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초부터 시행됐다.
성인이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10월까지 일반인 1241명, 암환자 1001명, 가족 1006명, 의사 928명 등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치솟았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이와 달리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음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박혜윤 교수는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이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윤영호 교수는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사전의료계획 작성에 대한 수가를 인정,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연구결과는 해외 학술지 ‘통증과 증상 치료(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