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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또 '으르렁'···법정단체 대립
간무협 법적 지위 인정법 놓고 신경전···'불가' vs '허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계에 또 다시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대립의 발단이 된 법안은 지난 2월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간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같은 간호계에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책에 대해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간호사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이 공세를 취하자 이번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응수했다. 간무협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동안 입장표명을 삼가던 간무협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적단체 인정을 적극 주장함에 따라 간협 등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사의 중앙회일 뿐”이라며 “간협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간무사 권익대변자는 간무협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간협 주장은 특권의식 발로”라며 "72만명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협에 ▲기본권 침해 중단 ▲가짜뉴스 생산·유포 중단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반대 세몰이’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정식으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인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무사에 대해서만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간무협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면허·자격 취득자수는 71만6505명으로, 간호사(41만 5532명)보다 많다. 단, 실제 취업자수는 간무사 18만8287명으로, 간호사(19만 5314명)에 약간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