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실손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을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사의 입장에서 당사자 한 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으며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케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청구대행이 시도됐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을 우려가 제기됐다”며 “4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없다. 청구대행이 이뤄지면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와 가족의 병력을 분석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등쳐 먹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심은 보험료 지급을 안 하려는 것인데 국민 편익을 논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