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첩약 급여화, 약사회 참여 불가'
8일 복지부 기자실 방문, 반대 입장 밝혀
2012.11.08 16:39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8일 오후 2시20분께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한의협 회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해명하고자 기자실을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곤 회장은 "약사회 참여를 반대한다. 일차적으로 진단할 수 없는 약국의 매약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는)건정심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고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20년 전 100여 종의 한약에 관한 약국 조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그쪽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첩약은 만성질환과 체질관리 등 효용성이 입증되고, 불필요한 수술과 수술을 줄여 총의료비를 줄인다"면서 "이런 취지를 볼 때 매약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가 첩약 1재의 가격을 13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결정사항이 아니며 향후 적정가격 설정연구를 통해 설정한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정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한의사로 한정할 것을 요구 중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은 2000억원 규모(총진료비 4000억원)로 65세 이상과 근골격계 등 여성의 특정 상병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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