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각 철회'
'실손보험 진료비, 의료기관이 청구대행 수용 못해'
2018.09.27 17: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 사적 영역의 계약"이라며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를 청구대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며 국가 경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게 되면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법률안을 반대했다.

의사회는 "보험사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비 청구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보험사 계약자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소송 가능성과 법률적 비용 증가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발의된 법안대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건강정보의 침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렇듯 모순투성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28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즉각적인법안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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