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뿌리 뽑아야' 명찰 의무착용 추진
성형외과의사회 '지금 아니면 악순환 못 끊어…처벌 이뤄지도록 법 개정'
2014.08.14 20:00 댓글쓰기

일부 대형 성형외과의 불법 대리수술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도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명찰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거듭된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14일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꼭 명찰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약한 법 구조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 회장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에게만 명찰 착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며 나아가 의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소지하기만 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개업 및 수술이 가능하다. 차 회장은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들이 마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비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명찰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과잉 규제'로 또 다른 제도로 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그럼에도 차상면 회장은 동료의사들의 볼멘소리와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의 법 테두리 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가 누구에게 수술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이 의료수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고 목소리를 높인다. 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만 대리수술을 처벌할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이 현 주소다.

 

차 장은 "만약 어떤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규제 장치가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차 회장은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 혹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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