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강경카드 타깃 '그랜드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 관련 Y원장 회원 자격 박탈' 결정
2015.01.02 12:26 댓글쓰기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가 일명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였던 그랜드성형외과 Y원장에 대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회칙에 따라 이 같이 회원 징계 결정 사항을 공고했다.

 

지난 4월,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랜드성형외과 Y원장을 포함한 일부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 동안 일부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과 이를 환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이번 회원 자격 박탈 배경과 관련,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을 시행했고 사기와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지점도 개설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허위 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의 이유도 징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환자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반 징계 대상과 달리 공지한 이유도 밝혔다.

 

의사회는 “무분별한 미용성형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과 면허대여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형회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명찰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면 회장은 “지금으로썬 어떤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규제 장치가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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