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자정, 거짓청구 병·의원 12곳 명단 공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재
2013.06.27 11:46 댓글쓰기

거짓으로 거액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28일 0시에 공표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와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이 내용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에 속하며, 거짓청구금액은 약 4억6900만원에 달한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의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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