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의원 9곳·한방 병의원 3곳 공개
복지부,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게재
2013.06.2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12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명단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 알림 메뉴에서 공개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와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이철상외과의원(경북 성주군)과 연세에스의원(서울 마포구 신촌로), 양학연합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신미래메디칼의원(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0번길), 서울의원(부산 금정구 금사로, 구 현대의원 및 현재 폐업 중)이다.

 

비전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재 폐업중)과 림산부인과의원(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3길), 대서성심의원(전남 고흥군 대서면), 강남유앤아이의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방병원은 동국한방병원(서울 서초구 방배로)이다. 한의원은 나라한의원(서울 강남구 도곡로)이다. 

 

명단 공표는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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