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원천봉쇄…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문정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신고제→허가제 전환
2013.10.10 15:00 댓글쓰기

앞으로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이 어려워지고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지급 보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 사무장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은 두 번째 법률적 조치다.

 

문 의원이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은 법인 형태의 사무장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47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사무장병원이 벌어들인 진료비는 1767억원에 달했다.

 

사무장 형태를 보면, 개인 325건(1220억원), 법인 131건(466억원), 생협 22건(82억원) 순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인이 사무장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표]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받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가대상을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의원 개설로 한정해,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돼 의사의 의원 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앴다.

 

또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 및 정지 지침(2011. 2. 24.)’에 근거하여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 및 정지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 때문에 그간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표]

 

 

한 예로 최근 외국 국적인 사무장이 6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요양급여비용 1212억 원을 편취,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및 환수 처분을 했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수령 이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다. 지난 5년 간 총 1767억원 중 9.52%인 168억원만 징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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