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재인가. 그렇다면 정부 책임 어디까지'
12일 '중도보수 성향' 평의사회 창립 정책토론회
2014.07.14 10:08 댓글쓰기

중도보수 성향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평의사회가 첫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관치의료’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평의사회 포럼에는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건강보험의 이념과 당연지정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임구일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는 ‘영리자법인 문제’에 관해, 이동욱 대표가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제도 등 ‘관치의료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가 과연 공공재냐’하는 본질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이규식 교수는 강연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없기 때문에, 저수가·저부담 문제가 초래된 것이고, 진료권이나 진료의료체계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료는 규범적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나 비용에 대한 별도 보상 등 당연지정제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욱 대표는 “정부는 의료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와 가치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의 93%는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재와 가치재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닌 통제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며 “이 탓에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관치의료의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동욱 대표는 “심평원의 부당삭감은 의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심평원은 정보제공에도 불성실하다”며 “삭감의 주체가 조사·판단한다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3명 이상이 문제제기를 하면, 심평원이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며 “3차기관은 3차기관 심의위원이, 1차기관은 1차기관 심의위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의사에게는 3중처벌(▲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면허 환수·업무정지·과징금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관치의료의 문제”라며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의 면허 정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면허정지처분 전에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의원은 “창립 취지대로 합리적 보수로서, 생명과 인권 지키는 데는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의학 및 의료 기술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생각하고, 국민과 정부와 의견을 잘 조율해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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