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한의대 교육으로 초음파·X-ray 사용 문제 없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커리큘럼 영상의학 수업' 주장
2015.01.21 14:18 댓글쓰기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은 양방 의과대학 6년만 졸업하면 양의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들 역시 한의과대학 6년 동안 양방 의과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 커리큘럼의 영상 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다”며 “초음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데, 한의사들도 충분히 교육이 돼있으므로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한의학과 의학의 뿌리가 다르다"며 "한의계의 영상의학 교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홍보이사는 “진단용 의료기기라는 것은 단순히 인체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측정도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령, 골절의 경우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가 나누어질 수 있지만,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측정도구이고 현대 과학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한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대와 의과대의 교과과정, 진단방사선학, 진단의학 등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면 양측 모두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똑같이 6년의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의사에게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측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