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맞먹는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사용 심각
소비자시민모임, 초음파·레이저에 박피술도 시행…'철저한 단속 필요'
2015.03.05 12:07 댓글쓰기

정부가 규제기요틴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부관리실의 미용의료기기 사용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5일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응답자 중 74%는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들 중 67.8%는 홍조·홍반, 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기기는 ▲고주파(76.0%)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기타(6.2%)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결과 39곳(78%) 중 단 4곳만이 고주파·저주파 기기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피부관리서비스는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0%) ▲여드름 관리(15.6%) ▲체형·비만 관리(14.6%) 였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12.8%) ▲레이저 제모(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도 여전히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응답자 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의 도포경험이 있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 중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14.7%) ▲부작용(11.1%) ▲기타(5.4%)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 순이었다.


부작용 증상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0%) ▲화상(8.2%) ▲상처 및 흉터(7.8%)였으며, 특히 화상의 경우 고주파 기계 등의 피부관리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만큼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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