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한의사 폐업하고 병원 새로 열었다면…
서울행정법원, 박 모씨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2015.03.10 20:00 댓글쓰기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온 의료기관이 이미 폐업했을지라도, 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이후 새롭게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인천시에서 A한방병원을 운영하다 폐업 후 창원에서 B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 박 모씨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인천 소재 한방병원 원장이던 박 씨는 병원 직원들과 병원에 내원해 간단한 진료만 받은 환자들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을 것을 공모했다.


또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그 후 2011년 2월 박 씨는 지역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당시 박 씨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A병원이 문을 닫은 지 세 달 뒤, 결국 박 씨는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씨는 2012년 5월경 창원시에 B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병원과 B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대상 및 접수대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씨는 “전자기록 이외의 자료를 휴폐업 과정 중에 잃어버렸다”며 수진자·수급자별 접수 및 수납대장 등 10개월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박 씨가 요양급여비용 5679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404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 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병원과 한의원의 개설자가 박 씨인 것만 동일할 뿐 병원과 한의원은 무관하다”며 “병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한의원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 후 상당기간 지나 개설된 한의원에 업무정지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A병원 휴폐업을 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산기록 이외의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거나 환부받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피력했다.


또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방병원 폐업 후 한의원을 새로 개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의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하다가 폐업 후 새로 개설한 경우, 사후에 이전 기관의 위법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씨가 보건소에 폐업신고 하면서 사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택에 보관키로 했는데 당시 제출한 진료계획 보관계획서에는 환자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간호기록부, 진단서 등 부본을 자택에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있는 점, 형사사건에서 진단서 등을 압수당했다가 진단서 서류 등을 가환부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가 형사 판결 등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 조사할 수 없었던 점, 구법 시행령 및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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