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한의사 의료기기 TF, 조건부 참여'
6일 남윤인순 의원 질의 답변…복지부 '구성 논의 마무리-올 상반기 결론'
2015.04.06 16:40 댓글쓰기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TF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양 단체는 6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TF 참여 여부를 묻는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TF는 지난 2월 남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던 사안이다.


당시 남윤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고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남윤 의원 제안에 대해 양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했다. 당당하게 논리 싸움을 전개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TF 참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동의하고 긍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한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는 “결론이 있는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이원화된 의료체계 등으로 인한 논쟁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의미가 있다”며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협의체의 구성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조율할 수 있지만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2개월 내에 정해야하는 것이라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역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옥 한의협 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공공연하게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며 “국민 편익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위험은 무엇이냐 등의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의 답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편향된 주장을 한게 아니다. 문제가 불거졌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만큼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까지 혹은 연말까지 논의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TF 구성을 준비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기요틴 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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