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간호사 등 국시 응시료 낮아질까
국시원법 수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내달 1일 전체회의 상정
2015.04.27 20:00 댓글쓰기

예비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응시료 부담이 줄 수 있을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시원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3년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시원법 수정안은 ▲국시원 임원을 11명에서 현 정관에 따라 15명으로 바꾸고 ▲재원을 실비(응시수수료),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정하고 차입금 근거를 삭제하며 ▲민법에 따른 독립된 재단법인인 국시원도 공공기관의 법인 전환 사례를 참고해 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승인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수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시원법 수정안이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국시원은 매년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계열 총 24개 직종 17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및 자격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이라는 법적 한계로 국가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는 등 재정적으로 제약이 뒤따랐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구조는 응시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다른 국가시험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기본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재정 지원이 열악해 출제, 채점 등 제반업무 비용을 시험 응시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국시원 수입은 약 155억원으로 이 가운데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었고 국고 보조금은 9억6000만원(6.2%)이였다. 

 

이에 지난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국시원법 제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의대생 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시원 내부적으로는 예산 및 조직 운영의 폭을 넓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준정부기관으로서 행정처리 및 평가에 대한 요구 조건도 뒤따를 수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의대협 조중현 회장은 “국시원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과도한 응시료 부담을 시험 주관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응시료 인하, 실습시험 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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