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적극 대처'
2일 의대협 정기총회 결의, '국시원법 수정안 통과돼야'
2015.05.03 20:00 댓글쓰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시원법 수정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시원법 수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의대생들의 쾌거’라고 표하며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국시원법 수정안은 재단법인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대협은 국시원이 특수법인화될 경우 의사 국가시험 응시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시원법 제청과 의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의대협 조중현 13기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국시원법 수정안이 큰 고비를 넘겼다”며 “그동안 의대협과 국회의 지속적인 소통, 의대생들의 서명운동, 행정심판청구 등에 따라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원이 응시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인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료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응시생들의 부담이 컸다”며 “국시원법 통과된다면, 국시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인 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대협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대생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경과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정태완 의장 “국시원법은 의대생들의 문제제기로 출발했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 기요틴에 대한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일반인들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홍보 만화를 제작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중현 회장은 “한의협, 전한련 등 한의사단체를 비난하는 식의 대응 방식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순수성을 내세워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23개 대학 대표가 참석했으며 의대협 활동을 검토하고 예·결산 심의 등을 의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