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집권···보수정부 보건의료정책 '스톱'
원격의료·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등 동력 상실 전망
2017.05.11 18:21 댓글쓰기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의결된 시점인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19대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보건의료정책도 대부분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천명한 바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의료공공성을 저해한다며 반대한 정책들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및 화상투약기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다.
 

이중 원격의료법과 화상투약기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부분이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정부 발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은 지난 10일 오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도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할 때보다 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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