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과징금 5억…유디치과 '환영'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2013.07.05 11:58 댓글쓰기

법원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몰렸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결정에 항고한 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정 최고 한도액인 5억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번 판결은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치협과 유디치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치협은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심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까지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과하고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치협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갖은 불법 ·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을(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유디치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적법한 판결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유디치과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낸다”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의료단체일지라도 공정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범법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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