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도전 가능성 커지는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경희대 조인원 총장 재가설···임기 만료·정년 등 해결 예상
2018.01.08 05:08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 차기 회장선거의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임영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오는 5월 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이번 39대 병협 회장선거는 대학병원 소속 임원들 간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협회에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영진 의료원장[사진]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유력 주자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회장의 경우 회원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의료원장이나 병원장 등의 수장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회원병원에 소속돼 있더라도 기관장이 아니면 병협회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지난 2012년 제15대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해당 직함을 유지하고 있어 병협 회장선거 출마 자격요건은 갖춘 상태다.

문제는 임기와 정년이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3연임 째로 금년 3월 임기가 끝난다. 물론 경희의료원 내부 규정상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4연임도 가능하다.
 
병협 회장선거가 5월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의료원장직을 유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즉 4연임이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임영진 의료원장은 최근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원 총장은 임영진 의료원장이 병협회장으로 선출되면 경희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더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 흔쾌히 승락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인원 총장의 재가에는 임영진 의료원장 직함 유지와 함께 ‘정년 연장’ 안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53년생인 임영진 의무부총장은 올해 만 65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는 지난 2010년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교내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어 임영진 의료원장의 정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임영진 의료원장은 병협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상급종합병원협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직을 맡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과 상급종합병원협회장 임기가 각각 올해 3월, 4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로 조금은 여유가 생기며 오는 5월 열리는 병협 회장선거에 집중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이다.
 

임영진 의무부총장 측근은 "총장과 개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협회장처럼 대외적인 행보를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병원이나 의료원장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병협회장직이 끝날 때까지 보직을 맡기가 쉽지 않다. 병협에서도 이런 상황은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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