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土 진료비 가산' 통과여부 초미 관심
건정심 논의, 확정되면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 5%대…가입자 설득 관건
2013.06.11 20:00 댓글쓰기

[분석]'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확대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가능성에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안'이 오는 18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논의가 이뤄진다.

 

제시된 안에는 의원급과 1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 시 초‧재진 진찰료를 가산 적용한다.

 

야간과 심야수가 등에 차별화된 정책이 도입되며, 외래관리료를 포함 전체 진찰료의 30% 가산을 인정하게 된다.

 

최근 의협은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토요가산제를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7일 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이창준 의료정책과장,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팀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오는 1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는 노환규 회장이 나서 직접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반대할 명분이 적고,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편익·만성관리제 병행 요구 등 변수

 

지난 3월 건정심은 토요진료 가산을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6월 건정심 본회의에서 재상정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논의가 부각되는 시점으로 자칫 수가인상으로만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토요가산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추가 편익과 재정 투입 근거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보건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거센 반대 여론이 없을 것으로 의협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가입자단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병행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의원과 약국 동시적용, 병원급 포함 여부 등 산적한 현안도 적지 않다.

 

의협은 토요가산 6월 재논의로 대회원 사과를 했고, 미통과 시 대투쟁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달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복지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3%의 수가인상률이 돌아간 것을 놓고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한병원협회 등 타 단체의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 토요가산을 시행하는 명분과 목적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소위에서 적절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아꼈다.

 

2014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3%)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2388억원이다. 토요가산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1730억원을 합치면 실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5%대로 추정된다.

 

지난 7일 건정심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평일 외래 진료의 어려움이 보고됐다.  대다수 동네의원이 토요일에도 진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국민 의료접근성 약화와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의원급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험자 1211억원, 환자 519억원 등 진찰료 1730억원이 소요된다.


두 번째 안은 약국을 포함해 보험자 1682억원, 환자 697억원 등 진찰료와 조제료로 2379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3월 토요가산의 건정심 통과를 자신했다가 결정이 미뤄지자 스스로 재신임 투표까지 언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회장에 당선된 노 회장이 이뤄 놓은 성과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라며 "토요가산 확대 시행 여부로 37대 집행부에 대한 회원 신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음상준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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