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리스트 없다'
'의료계와 합의없이 발표 안해' 천명…'일원화도 醫-韓 협의 전제'
2015.12.23 20:00 댓글쓰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항간에 돌고 있는 ‘목록’ 실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초 공언한 바와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합의 원칙을 고수 중이며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우선 이형훈 과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를 허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장비 외에 혈액검사기와 단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기 등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리스트는 작성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이뤄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은 한 복지부가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리스트 존재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연내 발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한 진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원화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해당 직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원화라는 총론을 합의한 후에 각론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양한방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위해 시작된 것이며 ▲의협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를 실시, 2045년까지 일원화를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의료기기 사용을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를 주문했다.

 

의료일원화 기본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2025년까지 일원화 완수 등이다.

 

세부적으로 ▲의료일원화 선언과 동시에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의료일원화 완료시까지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영역 침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이후 복지부는 양측의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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