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만에 '리베이트 소송' 칼 뺀 환자단체
안기종 회장 '진행 쉽지 않지만 공단·지자체 참여 등 공식화 시킬 것'
2013.01.28 20:00 댓글쓰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작년 12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한지 한 달만인 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월 28일 첫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대해 전화 문의 32명, 서류 접수 12명, 실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5명 이었다”며 이번 소송이 의료소비자 및 환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2개 단체가 민사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약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건으로 적발한 총 32개 회사. 환자단체는 이 중 상위 11개 제약사를 위주로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단체가 공개한 리베이트 규모는 ▲동아제약 1336억 ▲중외제약 522억 ▲대웅제약 421억 ▲녹십자 397억  ▲한미약품 351억 원 등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86억 ▲한국얀센 154억 ▲한국BMS 112억 ▲한국MSD 84억 원 등으로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의 총 리베이트 액수는 6890억 원으로 추정됐다.

 

환자단체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때문에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기종 회장은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적발 후 과징금만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며 “리베이트 금액을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사소송을 원하는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취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후 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낸 후에는 리베이트 적발부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민사소송, 환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공식화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해당 과정이 공식화 돼 절차가 수월해지면 다음부터는 공단과 지자체가 직접 소송단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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