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에 휴가 맘대로 낸 의사 해고 적법'
행정법원 '상습적인 근무 태만자로 의사 자격 없다'
2013.04.23 20:00 댓글쓰기

상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병원을 찾은 의경 등 환자에 구타 및 폭언을 일삼은 경찰병원 정신과 의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경찰병원 의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수시로 진료실을 이탈하거나 제멋대로 연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이며 "해당 의사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징계전력이 있고 근무성적마저 저조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최근 판시했다.

 

1995년부터 경찰병원에서 재직한 의사 K씨는 ▲2010년 세 차례 진료실 이탈 및 업무 태만 ▲당 해 추석연휴기간 전후 사전 결재없이 연가 사용 ▲정당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환자 입원 거부 ▲환자 이 모씨, 박 모씨, 민 모씨 등 의경에 구타∙폭언을 일삼아 2011년 경찰병원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K씨는 이번 처분 이전에도 △지시 불이행으로 2개월 감봉 △음주운전 견책처분 △병원 직원 폭언 등으로 계고 △출장복명서 미제출과 미신고 해외여행 등으로 계고 △수 차례 환자폭행 등으로 감봉 및 국가위원회 주의처분 △2008~2010년 직무성과평가서 C(미흡)등급을 받은 이른바 '불량 의사∙공무원'이었다.

 

이런 전례를 지닌 K씨는 해임에 대해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 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K씨의 주장을 모부 기각하고 해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1년간 타 의사들이 평균 1500여건 이상 입원 환자를 받은데 반해, 단 한 건의 입원진료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병원을 찾은 의경에 "건방지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다"며 주먹으로 이마 등을 구타했다.

 

또한 K씨는 진료실 이탈과 자의적 연가 사용에 대해 "진료실이 아닌 연구실 등에서 업무를 봤고, 대장암 말기환자인 외숙부 간병을 위해 급하게 연가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연가 사용 시 허가권자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양해 구했어야 한다"며 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K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K씨는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 비해 극히 적은 수의 환자만을 진료했으며, 진료시간을 수시로 어기거나 임의로 단축하는 등 기본적인 성실성과 근무의욕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정당치 않은 사유로 환자의 입원진료를 거부한 것은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과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경의 어머니 등 보호자 앞에서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저지른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바 책임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해고가 정당함을 판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