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논란'
醫, 복지부 항의방문…'국민건강 위협' 경고
2016.02.03 20:00 댓글쓰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혈액검사기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건당국의 2년 전 유권해석까지 들춰내며 의료계가 뒤늦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방문했다.

 

지난 2014년 3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한의사 혈액검사기 허용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항의 성격의 방문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과 관련해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관련 진료과 단체들이 모두 참석하게 됐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선 부분"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채취 과정보다는 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혈액검사 종류가 수백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한의사는 해당 검사의 의미나 정확한 결과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혈액검사결과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유권해석 당시 전문가 단체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이미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진료 행위에 대해 상반된 2가지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국한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견조회 미시행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료계의 질의사항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받은 후 법적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