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vs 유디, '검찰 압수수색' 공방 가열
'의료법 위반 혐의 철저히 규명' 對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2015.05.20 12:01 댓글쓰기

지난주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알려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1인 1개소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검찰 조사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왔다.

 

유디치과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국민적인 폐해를 야기시킨 각종 문제점이 국정감사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 1개소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당시, 재적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치협은 “유디치과는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디치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유디치과가 발끈했다. 치협 주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유디치과는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검찰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인 1개소 의료법이 강화된 2012년 이후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유디치과는 “우리는 국내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라며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대표적이 사례로 제시됐다. 현재 유디치과는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대해 3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해 왔다”며 “검찰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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