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재정 '2조 1500억' 절감
심평원, 약가인하 7420억·심사조정 3486억·적정급여 자율개선 2799억 順
2013.02.13 14:46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와 수가개선 및 청구진료비 심사효율화, 의료자원 의약품관리 등을 통해 지난 한해 2조 1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에게 2012년 심평원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개항목과 심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했으며 그중 약가 인하 7420억 원, 2012. 4월부터 10월, 7개월), 심사조정 3486억 원, 적정급여 자율개선 2799억 원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2488억 원 순으로 효과를 거뒀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2012년 4월에 시작된 약가인하 효과(7개월간 7420억원)를 제외해도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2012년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여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 효율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료 적정성 평가 및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항생제 사용량(2002년 73.3%→2011년 47.6%) 및 주사제 처방률 감소(2002년 38.6%→2011년 20.4%) 등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평가업무는 적정한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서부터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평가·현지조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633억 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운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추진될 본 연구 내용을 보다 객관화하고 구체화시켜 효과적인 국민의료비용 운용전략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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