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심사기능 이관 vs 사수' 격화 양상
건보공단 무용론 제기에 심평원 '2조1500억 재정절감 효과' 반박
2013.02.13 20:00 댓글쓰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으로 환수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7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용론을 제기하며 급기야 급여청구와 심사권 이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심평원 업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기여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조 150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심사·청구·현지조사권 등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개된 방어 성격의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로 두 기관의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이 장외전에서 전면전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심평원은 약가인하 등 보건복지부의 정책 단행에 따른 절감액까지도 심평원의 공으로 포함시켜 다소 무리 있는 수치를 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무려 7420억 원이며, 2011년 7월 시행된 CT와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해 559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며 업무실적에 포함시켰다.

 

관련 정책을 통해 자연히 절감된 부분과 복지부 업무 영역에 대해 정책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평원의 업무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발표해 순수한 심평원의 공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기관들이 적정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춰 설명회까지 개최한다는 것은 자칫 목적이 있는 심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복지부의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심평원의 기능이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성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복지부장관이 하는게 맞지만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공단과 심평원“이라면서 ”심평원이나 공단 업무 실적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약제비 인하 업무에만 심평원 직원 56명이 투입됐고 법적으로 복지부 업무라고 하지만 현지 조사도 140명의 심평원 직원이 활동했다“면서 ”실제로 심평원이 한 일이며 심평원의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는 건보공단의 최근 행보와 별개의 것”이라며 “전년도 사업성과를 발표해서 심평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기 위한 설명회였을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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