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의사 원격의료 수가 개발 착수
복지부, 연말까지 최종안 확정…통신장비 운영비·자문료 등 포함
2014.08.20 20:00 댓글쓰기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된다. 지난 2002년 의료법으로 허용된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3가지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외래 진료 원격 자문시 수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응급진료 원격 자문이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세 번째는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이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3가지 경우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환자의 의원급 방문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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