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산정 자문단 위원 추천 거부 의협
전의총 '원격의료 관련 수가 논의 진행 불가'
2014.08.21 14:5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 등이 최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의 위원 추천을 의료계에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거부, 원격의료를 둘러싼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복지부 등이 우선 의료인간 원격 모니터링의 수가를 합법화해서 수가를 만든 다음, 의료법 내 문제가 되는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원격의료 문제나 서울대-SKT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문제와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공통적인 몸통을 갖고 있다”며 “이는 원격의료 수가 산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의 사활이 걸린 공통 핵심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그 동안 복지부는 원격 관련 수가 개발 및 합법화 작업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이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라 보건소나 건보공단 인력 등이 주도해 건강관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대형병원들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는 형태의 초대형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를 키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의료계가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한다면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원격관련 수가 조항이 신설될 수밖에 없고, 수가가 합법화된 이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막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가랑비에 젖듯이 조금씩 내주다가는 이후 집행부에선 이 험난한 공세를 막아낼 여력과 방법이 없다”며 “집행부와 비대위 등은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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