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음파 급여…汎의료계 '만전 기한다'
인증제 반대하던 임상초음파학회 동참, 내과外 영상·가정·신경과 등 교류
2013.04.07 20:00 댓글쓰기

개원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대학교수 및 봉직의를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회장 김용범)가 오는 10월 ‘초음파 급여화’ 대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내과 외에도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근골격계,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많은 초음파 관련 단체들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고가 항암제 등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올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소화기 질환영역, 산부인과 영역 등으로 확장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초음파학회는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에 동참할 계획이다. 당초 학회는 일정수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인정받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초음파검사가 급여화 된다면 정부는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질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수준 진단기술을 터득했다는 내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회장[사진]은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회원들에 한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 회원 권익을 보호 하겠다”고 전했다.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검사 방법이자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노출 위험 없이 비교적 저렴하게 진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다. 의사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현재의 의료수가를 보상하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초음파검사 행위 분류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86개 분류안(부가 항목 111개)을 도출, 의료계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이 제시한 284개 분류안와 비교하면 1/3 가량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모든 초음파 행위분류를 완료하고, 법정비급여 수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수가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면 개원가의 마지막 보상 수단마저 상실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김용범 회장은 “급여화에 대비해 의료계 초음파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과 외에도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근골격계, 비뇨기과, 신경과 등 많은 초음파 관련 단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과 의견교류를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최근 제3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존 내과 중심 초음파 시술 강좌에 집중됐던 것에서 벗어나 심장, 근골격계, 상복부 초음파 등으로 세분화한 초음파 시술 강좌를 꾸려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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