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 적용되면 '관행수가 50%' 유력
복지부, 22일 제시…병원계 '70~80% 맞추거나 시행시기 늦춰야'
2013.08.22 20:00 댓글쓰기

10월부터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비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급여 적정수가를 평균 50% 수준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들부터 우선 급여화 하겠다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00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행수가의 50%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급여대상을 4대 중증질환을 확진 받은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年 2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을 많이 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한 전문위원은 “초음파의 여러 항목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복부초음파를 중심으로 관행수가의 50% 정도를 제시했다”면서 “심장초음파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 한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손실이 더해지면 3년 내 도산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며 초음파 행위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행위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오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는 적자 폭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관행수가의 70~80% 수준은 맞춰야 병원 경영이 된다”면서 “틀니도 관행수가의 70%를 인정해 줬는데 재정 때문에 초음파 수가와 대상들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면 급여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가 대상을 한정져 급여화 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병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면서 “다음주초 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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